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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2월의 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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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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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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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별 굵직한 금융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의 금융의 방향을 찾아보는 [박경화의 금융역사편].

 

2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 1999 2 1일 선물거래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4월에 부산에서 미국달러선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선물, 금선물, 미국달러옵션 4개의 상품으로 개장했습니다.

2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에서 파생상품 시장은 한때 거래량이 세계 1위 자리까지 차지하며 대한민국 금융의 라이징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파생상품은 과연 투자이냐 투기이냐 여전히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ELS(주가지수연계증권)를 가입하고 있어 파생상품 시장도 대중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2005년도 1에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 출범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주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키우려는 포석이 내포되어 있던 결과였습니다.

현재 여의도 지역이 금융중심지인 서울은 광화문 일대를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도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금융중심지로 부산이 이어갈지,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바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거래소(ATS) 설립 논의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거래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2) 2009 2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선진화를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본시장법’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는 종전의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는 한편 각종 규제는 철폐하고,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회사의 영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합치거나 혹은 별도 법인화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시하는 금융상품도 종전에는 규정된 상품만 팔 수 있었지만,

포괄주의 채택을 통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다양성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또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 두게 함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의 주권보호 강화에 힘썼다는 평가도 받게 됩니다.

 

물론 금융거래와 관련된 과도한 사전 프로세스가 추가되어 불만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건전한 금융문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것에는 공통된 분위기 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증권사에 지급결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급여를 이체를 가능하도록 하고

종 결제를 통한 입출금도 허용하면서 급여이체와 주거래 유치 경쟁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금융의 고유영역을 넘나들며 본격적인 금융회사들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로 도래했음을 알렸던 ‘자본시장법.’

 

 

이제는 금융업간의 영역파괴가 아닌 전 분야에 걸쳐 금융이 융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만나게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http://www.ian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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